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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 민사의료소송 3000만원건으로 소송중인데 부분승소했을때 변호사비용 %은 패소일때와 같나요 아님 차이가

민사의료소송 3000만원건으로 소송중인데 부분승소했을때 변호사비용 %은 패소일때와 같나요 아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승패 비율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해당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변호사비용도 '민사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귀하가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상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법정 기준과는 별개로 자유롭게 약정되는 것으로, 일부 승소라고 해서 자동으로 감액되거나 패소 때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할 변호사 비용은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승소·패소에 따른 보수약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창세 대표전화 1566 - 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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