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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구요 몇일전 서로간 주먹이 오고가는 싸움을함으로써 경찰조사 를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구요 몇일전 서로간 주먹이 오고가는 싸움을함으로써 경찰조사 를 받았고 합의를 마쳤으며 서로 처벌불원서 를 작성하였습니다.변호사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건발달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집 골목이매우 좁습니다. 골목의 주차하면 안되는구역의 오토바이 를 2대정차 를 해서 지난번 경미하게 접촉해서 10만원 을 배상해주었던적이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를 벽에 바짝붙여서 주차하던가 아니면 다른데로 주차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몇일뒤 또 통행이방해되어 상대방 에게 전화3번을 하였고 받지않자 경음기 를 눌렀는데 상대방 이 집에서나와 시비가되었고 서로 말싸움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으며 저도 주먹으로 몇대맞았지만 상대방 은 코피가 흘리고 얼굴의 피범벅이되어 옷이 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현장의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사건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2~3일 정도 지나서야 합의를 시도했고 치료비 를 지급하였으며 처벌불원서 를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 이 상해진단서 를발급받아 전치2주가 나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상해죄 적용이 되어 저는 반의사불벌죄 의 해당되지않아 검찰의 송치된다고 하였고처벌받는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몰골과 몸상태 는 멀쩡합니다. 본인입으로도 시인을 했지만 단순타박상 이며 어디골절같은것은 없는데 왜 상해가 되는지에대해서 이해가지 않아 이의제기를 하였고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담당경찰관 은 상대방이 진단서만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단순폭행으로 마무리지어 처벌불원서만 작성하고 불송치 해줄수도 있으나 상대방 이 상해진단서 를 제출하였고 서로 싸웠을당시 코피가났다는점에 대해서 상해죄 를 적용하였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제기문을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때 폭행건 으로 인해 2회정도 경찰조사를 받아 1회는 쌍방폭행 으로 서로 합의해서종결됬고 2회째는 전치4주이상 이 나와 합의한이력이 있으며 소년보호재판 을 받은기록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쌍방폭행1건 "합의" 공소권없음 나머지 1건 일방폭행"합의" 공소권없음 그리고 또 1건 일방폭행벌금 90만원 약식기소 를 받은 내역이 있고지금이 총 4회째 입니다. 사건접수되서 검찰의 송치되는것은 지금 2회째가 되지만 폭행건으로 수사했던기록이 2회정도 있습니다.물론 합의를 해서 공소권 없음 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제부터 궁금한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1.담당경찰관 이 상해죄를 적용시켜서 형사입건 시키는 근거는 상대방이 코피가 흘렸다는 증거사진이 확보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않으면 상해진단서기준으로 판단하는걸까요?그리고 관련법령 의 전치에 따라서 상해가 결정되는것은 아닌가요? 단순타박상 의 그치는2주진단서 가 상해죄적용 이 가능할까요?2.글을 적었다시피 제가 폭련전과 벌금형 이1회있고 2회는 폭행으로 인한 경찰수사자료가 있구요 지금 송치되는게 2번째 입니다.지금은 현재 쌍방폭행 상해 합의된상태입니다.정확한 판단과 결정 은 검사,판사가 하겠지만 대충 짐작해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징역형이 선고될가능성 이 높을까요?혹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을까요?3.제가 지금 경찰조사를 다마친상태 이지만형량 을 낮추고 유예를 받으려면 어떤노력 을해야될까요? 4.상대방 에게 치료비 를 지급해주고 서로좋은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타박상 의 그치는 피해를 입었는데 저만 처벌받는것은 너무 억울한것 같아요. 일단 이의제기문을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혹시 이 죄명에 대해서 어느곳에서 심사하고 혹은 저에게 어떤불리함,유리함 이 따를까요? 또는 어떤영향이끼쳐지게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합의했고 2주진단 타박상으로 상해죄가 적용되서 처벌받는것은 너무억울합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그 스트레스 와 불안감 도 가득하구요 그것도 빠르게나오는것도 아니고 몇개월씩 검찰및 법원판단을 기다리는것또한 마음고생 이 심하구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상해죄 적용 근거 및 상해 판단 기준

담당 경찰관이 상해죄를 적용한 근거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싸움 당시 코피를 흘렸다는 사실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상해죄 판단 기준: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 판례는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멍이 들거나 긁히는 정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의미합니다. 진단서 유무가 상해죄 적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은 그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코피를 흘려 옷에 피가 묻을 정도였다면, 이는 경찰이 상해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치 주수와 상해: 전치 주수는 상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서상 전치 2주가 나왔더라도, 이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면 단순 타박상이라도 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2주 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제기를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 예상되는 판결 및 기소유예 가능성

현재까지의 폭행 관련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과를 고려할 때, 검사 및 판사의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쌍방 폭행 상해 사건: 쌍방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상해죄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 과거 전력: 미성년자 시절 소년보호재판 기록, 성인 후 폭행 관련 벌금형 및 수사 기록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 송치 2회째: 폭행 건으로 검찰 송치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 판결 예상:

  • 징역형 선고 가능성: 합의가 되었고, 상해의 정도가 2주 단순 타박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과거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누범으로 인정되거나 가중 처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리고 질문자님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상해죄 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형량을 낮추고 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

경찰 조사는 마쳤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량을 낮추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함 적극 소명 (이의제기): 이미 이의제기문을 제출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상해로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실제 상대방의 신체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 반성문 제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검사와 판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 조절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 사회봉사활동: 검찰 조사 전이나 진행 중에 자발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고려: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 송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에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4. 이의제기 심사 및 영향

이의제기문을 제출하셨으므로, 해당 내용은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검찰로 송치될 때 함께 전달됩니다.

  • 심사 주체: 이의제기 내용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적용한 죄명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죄명을 확정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불리함/유리함:

  • 유리함: 이의제기를 통해 질문자님의 억울한 사정을 검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의 경미함과 단순 타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코피가 났다는 것만으로 상해죄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상해죄 대신 폭행죄로 죄명을 변경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불리함: 이의제기 자체가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 경찰의 판단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 영향: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변경된다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해죄가 유지된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은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합의를 하셨음에도 상해죄가 적용되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하셨고,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므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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