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공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에서 원내 교재 제작 및 출판을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해당 업무를 맡기고 그로 인해 수년간 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 또는 경우에 따라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회사 또는 병원의 교재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회사(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본인의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치더라도 부당하게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가족 회사에 이익을 준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지속적으로 거래하며 이득을 취했다는 점은 임무 위배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담당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출판사)이 부당하게 소득을 얻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회사(병원)는 더 저렴하거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교재를 제작할 기회를 잃었거나,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지불했을 수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량: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위와 동일합니다.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기서는 담당자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주어 그 대가로 가족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담당자가 가족으로부터 간접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족 회사가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직무를 이용해 가족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 가족 회사가 얻은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량: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수재죄 역시 받은 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존재하며, 1억원 이상을 수재하고 가중 요인이 있다면 최대 징역 3~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 여부이며, 업무상 배임죄는 '임무 위배로 인한 본인의 손해 발생'이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직무를 이용해 가족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만약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배임수재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추가적인 조치
내부 징계: 대기업이나 종합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회사(병원)는 담당자의 배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담당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가족 회사가 얻은 이득은 회사(병원)의 손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가족 회사가 부당하게 얻은 소득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병원)가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사기업의 내부거래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내의 계열회사 간 거래에 해당하며, 개인 직원의 가족 회사와의 거래에 직접 적용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거래의 규모나 지속성, 그리고 부당성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5. 판단의 중요 요소
수의계약 여부: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주었는지 여부
거래 조건의 부당성: 가족 회사가 다른 업체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받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 조건이었는지 여부
이득액의 규모: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에 달하는 소득은 상당한 이득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성: 십 수 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병원)의 손해액: 해당 거래로 인해 회사(병원)에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담당자의 직위 및 권한: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
결론적으로,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에서 원내 교재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일감을 주고 그로 인해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또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회사(병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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