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프로그램별 신청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근거 문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지원사업’ 안내서: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공식 안내: [https://www.sbc.or.kr](https://www.sbc.or.kr)
따라서,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별로 별도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