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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 적용시점(개인사업자) 질문 2개드립니다. 1.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 적용시점이 사업자등록증 개시된 년도

질문 2개드립니다. 1.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 적용시점이 사업자등록증 개시된 년도 부터 5년인가요아니면소득(매출)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동안 적용되는건가요??블로그 말고 관련 근거가 나와있는 문서 있으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개인사업자 낼때 청년창업에 대해서 따로 신청해야 되는걸까요??아니면 종소세 신고시 감면 신청하면되는걸까요??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프로그램별 신청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근거 문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지원사업’ 안내서: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공식 안내: [https://www.sbc.or.kr](https://www.sbc.or.kr)

따라서,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별로 별도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