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hug로 받으려고 하는데  가심사로 서류들고가서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청년으로 1.5억까지 나온다고 해도 최우선변제금액(거주지 안산)2,800만원이 빠지고 1.2억정도만 들어올거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아무리 찾아봐도 버팀목전세대출엔 그런게 없은것같은데 이게맞나요?맞다면 대출금액 1.5억에 대해서 대출금을 갚는건가요 아님 실 대출금액 1.2억에 대해서 대출금을 갚는건가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예: 안산 2,800만 원)’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 가능한 게 맞습니다.

즉, 보증기관(HUG)이 담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한하는 거예요.

예시로 보면

전세보증금 1.8억

HUG 기준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

1.8억 – 2,800만 = 1.52억이 보증 가능한 범위

→ 이 중에서 1.5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해도, 실제로는 약 1.2억만 실행될 수 있어요.

▶ 그럼 나는 1.5억 기준으로 갚는 건가요?

아니요.

→ 실제 받은 금액(예: 1.2억)에 대해서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합니다.

→ 1.5억은 ‘심사상 최대 가능 금액’일 뿐, 실제 실행금액에 따라 상환이 결정돼요.

즉, 1.2억만 내 통장에 들어오고, 그 금액 기준으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