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명이 1명당 5천만원씩 각출해서 카페를 계획중입니다.카페 창업 오래하신 분이 5명이 동업하면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안 나온다고 하셔서여기에 질문 올려 봅니다.

청년 소득세감면제도라는게 있습니다.

5명이 창업해서는 각자 한 업종에서 한번만 창업감면을 5년간 받을 수 있는데

간이 인데 굳이 5명이나 공동사업자를 할 이유가없습니다. 번거롭기만하고

사업하는데는 아무 도움되지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없으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못합니다.

특히나 동업하다가 누군가 한명이라도 교도소에 가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나머지 세금신고가 다 누락되어 공인인증서 갱신이나 여러 불편함이 많습니다.

다섯명이서 꼭 같이 해야되는거면 한 명을 뽑아 대표자로 하고 나머지를 직원으로 등록을 하든,

법인사업자로 오픈을 해서 동등한 주식을 갖든 다른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창업 카테고리에 제일 많은 지식인 글은

동업자 소송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