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불출석 시 위험성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2억 5천만 원이고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하셔야 하며, 이후 합의가 이뤄지면 항소심에서 반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선고기일 연기 불허의 의미
선고기일은 공판절차의 최종 단계로, 통상 연기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원이 이미 한 차례 연기를 허가했음에도 추가 연기를 불허한 것은 더 이상 변제 예정만으로는 선처 여지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참보다 출석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을 표현하고, 향후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향이 더 안전합니다.
3. 항소를 통한 합의 반영 전략
선고기일 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형이 선고된 후 즉시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 사실을 제출하면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시간을 벌 수 있는 절차적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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