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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구공판이잡혔습니다 사기죄 23년말 금액은 다 변제했지만 금액대 7천만원, 500만원 따로 시건이진행되어 각각

23년말 금액은 다 변제했지만 금액대 7천만원, 500만원 따로 시건이진행되어 각각 징역1년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 벌금500만원 을받았습니다이후 사기인정 올해초 1500만원가량 아직 변제를 하지 못했는데 형사사법포탈에서 어제 검사가 구공판으로 신청을 했다고 나오더라구요.현재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1. 검사가 구공판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판사가 약식처분을할지..(이건 구공판으로 무조건될것같긴합니다)2. 집행유예기간이고 구공판으로 날짜가 잡히면 선고일이아니더라고 구공판에서 구속이 될수있는지 (혐의는 모두인정입니다)3. 변제는 이전부터 하고있었지만 빠른시일내에 전부 변제를 못할텐데 구공판에서 벌금은 안나오고 실형으로 나올확률이 높을지이렇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1. 구공판되면 당연히 약식명령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2. 지금까지 영장 발부 안되었다면, 법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 구속되진 않습니다.

3. 집유기간이라면 집행유예 선고를 못하니 벌금 아니면 실형이겠지요. 다만 액수가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양형자료 제출해서 벌금형 선고받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