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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을 한다고 하면 현재 산재 불승인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공단에 산재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현재 산재 불승인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공단에 산재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한다면공단에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소가 5천에 변호사 비용은 440이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1심 소송에 져서 항소를 진행해서 승소한다면 1심과 항소심의 변호사 비용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이 맞고

그 소가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440만원이 맞습니다.

1심 승소로 소송이 끝난다면

본인은 공단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440만원과 인지대, 송달료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공단에서 항소한 이후 2심에서도 본인이 승소한다면

2심의 변호사 보수 440만원을 위 1심의 비용에 추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440만원은 모두 인정될 것이고 모두 돌려 받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