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재 불승인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공단에 산재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한다면공단에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소가 5천에 변호사 비용은 440이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1심 소송에 져서 항소를 진행해서 승소한다면 1심과 항소심의 변호사 비용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이 맞고
그 소가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440만원이 맞습니다.
1심 승소로 소송이 끝난다면
본인은 공단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440만원과 인지대, 송달료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공단에서 항소한 이후 2심에서도 본인이 승소한다면
2심의 변호사 보수 440만원을 위 1심의 비용에 추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440만원은 모두 인정될 것이고 모두 돌려 받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