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사기재판중인데, 선고기일때 1번 연기신청서를 내어서 연기가됬습니다,곧 선고기일인데 다음달에돈이다마련되어서연기신청서를 냈으나 불허되었습니다,만약제가 선고기일때 불참석하게되면 1회불참석으로 인정되어 다음선고기일이잡히는건가요?아니면2회불참석으로인정되어 구속영장이나올까요?

1. 결론: 2회 불출석 시 구속 가능성 존재

이미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중대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출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연기신청 불허와 불출석의 법적 효과

연기신청이 법원에 의해 불허되었다는 것은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불출석하면 1회 불출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선 연기까지 포함하여 2회 불출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3. 선고기일 불출석 시 절차적 진행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가 연기될 수 있으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에 따라 궐석 판결을 선고하거나 법정구속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면 더욱 엄격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항 및 대응 방안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서면으로 출석 불가 사유를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이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법정 출석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향후 재판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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