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딸이 옆집과 소음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계속 불응하다가 어제 경찰서에 구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쪽으로는 아는것이 없어서.. 경찰서에 구류가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체포영장 체포된 거면 48시간 이틀동안 구속영장 청구 해 구속영장 발부 되는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되면 재판때까지 6개월 동안 구속되 재판받고

48시간 이내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 석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