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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석 불응 구류 성인 딸이 옆집과 소음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성인 딸이 옆집과 소음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계속 불응하다가 어제 경찰서에 구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쪽으로는 아는것이 없어서.. 경찰서에 구류가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체포영장 체포된 거면 48시간 이틀동안 구속영장 청구 해 구속영장 발부 되는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되면 재판때까지 6개월 동안 구속되 재판받고

48시간 이내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 석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