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6 [익명]

상간남소송가능할까요? 4,5년쯤 와이프가 직장동료와 바람을피웠습니다그 당시알게되어 증거를모두 수집해놨습니다알게된후 더이상 만남도 연락도하지않더라구요소송을하려고보니

4,5년쯤 와이프가 직장동료와 바람을피웠습니다그 당시알게되어 증거를모두 수집해놨습니다알게된후 더이상 만남도 연락도하지않더라구요소송을하려고보니 3년이지나면안된다고하는데이게맞는건가요?상간남에게 합의금을최근요구한적은있습니다

  1. 1. 결론 및 청구 가능성

  2.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귀하께서 4~5년 전에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상간남이 채무를 일부 인정하거나 지급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다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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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소멸시효의 기준

  5.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귀하가 당시에 명확히 사실을 인지하고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그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현재는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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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 채무 승인 여부에 따른 예외

  8. 상간남이 최근 귀하의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자료 지급 의사를 밝히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언급을 한 경우, 이는 민법상 채무의 승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승인은 시효를 새롭게 진행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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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4. 대응 전략

  11. 최근 상간남과의 대화, 메시지, 전화 녹취 등을 통해 채무 승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정황이 없다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가 각하될 위험이 높아 법적 검토 후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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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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