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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가능할까요? 4,5년쯤 와이프가 직장동료와 바람을피웠습니다그 당시알게되어 증거를모두 수집해놨습니다알게된후 더이상 만남도 연락도하지않더라구요소송을하려고보니

4,5년쯤 와이프가 직장동료와 바람을피웠습니다그 당시알게되어 증거를모두 수집해놨습니다알게된후 더이상 만남도 연락도하지않더라구요소송을하려고보니 3년이지나면안된다고하는데이게맞는건가요?상간남에게 합의금을최근요구한적은있습니다

  1. 1. 결론 및 청구 가능성

  2.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귀하께서 4~5년 전에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상간남이 채무를 일부 인정하거나 지급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다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3. 2. 소멸시효의 기준

  4.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귀하가 당시에 명확히 사실을 인지하고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그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현재는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5. 3. 채무 승인 여부에 따른 예외

  6. 상간남이 최근 귀하의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자료 지급 의사를 밝히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언급을 한 경우, 이는 민법상 채무의 승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승인은 시효를 새롭게 진행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7. 4. 대응 전략

  8. 최근 상간남과의 대화, 메시지, 전화 녹취 등을 통해 채무 승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정황이 없다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가 각하될 위험이 높아 법적 검토 후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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