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계좌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압류 상황에서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최저생계비 압류 해제 가능 여부
1. 법적으로 보장된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유지비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 주급·월급·일용직 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일부 소득은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2.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법원이 참고하는 금액은 중위소득 60% 수준입니다.
1인 가구: 약 125만 원, 2인 가구: 약 208만 원 정도가 생계유지비로 인정됩니다.
3. 이미 입금된 급여·주급이라도 신청 가능
통상적으로 압류된 상태라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주급 등 최저생계비 해당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
제출처: 압류를 진행한 법원 집행과 (또는 해당 법원 민원실)
서류명: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해제 신청서"라고도 부릅니다.)
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약 5천~1만 원대)
② 증빙 서류 준비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생계 곤란 증빙: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의료비·학비 영수증 등
③ 법원 심리 후 결정
보통 1~2주 정도 걸리며, 결정이 나면 일부 금액이 해제되어 통장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3. 주의사항
1. 자동 해제는 아님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압류가 유지됩니다.
2. 소득 종류별 다름
주급·월급은 생계비 명목으로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이미 압류 전 입금된 잔액은 해제 어려울 수 있음.
3. 저축은행과 협의 병행
법원 절차와 별개로, 저축은행과 채무조정(이자 유예, 분할상환) 협의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해제 신청 가능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함
✔ 증빙서류로 생계 곤란 상황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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