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자를 못내서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주급이 들어왔는데 빠지질 않아서요 저축은행측에서 법원에 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압류해제 요청을 하면 풀 수 있는건가요??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푼돈으로 살아가고있는데 최저생계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개인 신용, 회복

네,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계좌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압류 상황에서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최저생계비 압류 해제 가능 여부

1. 법적으로 보장된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유지비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 주급·월급·일용직 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일부 소득은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2.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법원이 참고하는 금액은 중위소득 60% 수준입니다.

1인 가구: 약 125만 원, 2인 가구: 약 208만 원 정도가 생계유지비로 인정됩니다.

3. 이미 입금된 급여·주급이라도 신청 가능

통상적으로 압류된 상태라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주급 등 최저생계비 해당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

제출처: 압류를 진행한 법원 집행과 (또는 해당 법원 민원실)

서류명: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해제 신청서"라고도 부릅니다.)

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약 5천~1만 원대)

② 증빙 서류 준비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생계 곤란 증빙: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의료비·학비 영수증 등

③ 법원 심리 후 결정

보통 1~2주 정도 걸리며, 결정이 나면 일부 금액이 해제되어 통장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3. 주의사항

1. 자동 해제는 아님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압류가 유지됩니다.

2. 소득 종류별 다름

주급·월급은 생계비 명목으로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이미 압류 전 입금된 잔액은 해제 어려울 수 있음.

3. 저축은행과 협의 병행

법원 절차와 별개로, 저축은행과 채무조정(이자 유예, 분할상환) 협의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해제 신청 가능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함

✔ 증빙서류로 생계 곤란 상황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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