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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분들 저축은행 법원 계좌압류 잘 아시는분 답변좀요 제가 이자를 못내서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주급이 들어왔는데 빠지질 않아서요 저축은행측에서

제가 이자를 못내서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주급이 들어왔는데 빠지질 않아서요 저축은행측에서 법원에 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압류해제 요청을 하면 풀 수 있는건가요??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푼돈으로 살아가고있는데 최저생계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개인 신용, 회복

네,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계좌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압류 상황에서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최저생계비 압류 해제 가능 여부

1. 법적으로 보장된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유지비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 주급·월급·일용직 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일부 소득은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2.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법원이 참고하는 금액은 중위소득 60% 수준입니다.

1인 가구: 약 125만 원, 2인 가구: 약 208만 원 정도가 생계유지비로 인정됩니다.

3. 이미 입금된 급여·주급이라도 신청 가능

통상적으로 압류된 상태라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주급 등 최저생계비 해당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

제출처: 압류를 진행한 법원 집행과 (또는 해당 법원 민원실)

서류명: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해제 신청서"라고도 부릅니다.)

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약 5천~1만 원대)

② 증빙 서류 준비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생계 곤란 증빙: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의료비·학비 영수증 등

③ 법원 심리 후 결정

보통 1~2주 정도 걸리며, 결정이 나면 일부 금액이 해제되어 통장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3. 주의사항

1. 자동 해제는 아님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압류가 유지됩니다.

2. 소득 종류별 다름

주급·월급은 생계비 명목으로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이미 압류 전 입금된 잔액은 해제 어려울 수 있음.

3. 저축은행과 협의 병행

법원 절차와 별개로, 저축은행과 채무조정(이자 유예, 분할상환) 협의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해제 신청 가능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함

✔ 증빙서류로 생계 곤란 상황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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