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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시급으로 올려놓은곳이 많은데 공휴일은? 구직중인데 사무실(경리)를 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월급이 아닌 시급이 표시되어 있어서요.월~~금까지 근무하고

구직중인데 사무실(경리)를 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월급이 아닌 시급이 표시되어 있어서요.월~~금까지 근무하고 8시간 근무 조건 이더라구요그럼 국가공휴일 휴무라면 시급에서 빠지는 건가요?상시근로자인데 한달 만근하면 연차는 안생기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직 경리 직무에서 시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공휴일 발생 시 급여 처리와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먼저 공휴일 급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국가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일의 8시간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 시 공휴일 유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연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이고 월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흔히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무직 경리 업무로 월 만근을 하신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세 줄로 요약하자면

시급제 사무직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만근 시 매월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추가질문 또는 댓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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