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직 경리 직무에서 시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공휴일 발생 시 급여 처리와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먼저 공휴일 급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국가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일의 8시간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 시 공휴일 유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연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이고 월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흔히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무직 경리 업무로 월 만근을 하신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세 줄로 요약하자면
시급제 사무직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만근 시 매월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추가질문 또는 댓글 주세요 ^^
채택 시, 질문자님의 내공은 50% 환급되며,
('채택'으로 받는 해피빈 콩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