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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부터 4천만원을 계좌로 받는다면 어머니가 모아놓으신 적금4천만원을 저에게 적금통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증여세가

어머니가 모아놓으신 적금4천만원을 저에게 적금통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증여세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한국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4천만 원은 이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증여 내역이 있거나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