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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1유형 소득 안녕하세요 구직촉진수당 2회차 작성을 해야하는데 어렵네요적금이 만기인데 이자소득만 등록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안녕하세요 구직촉진수당 2회차 작성을 해야하는데 어렵네요적금이 만기인데 이자소득만 등록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적금의 원금까지 입력을 해야하는건가요?

소득의 뜻이 뭔가요?

어려울게 뭐가 있나요 소득이라는 뜻을 생각하시면 되죠

적금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인 돈이고... 이자는 새로 생겨난 소득이잖아요..

그 외에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저도 1유형이지만 보험을 혜약했는데

이것도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은 소득이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