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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부양자인 저와 어머니가 살던 곳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부양자인 저와 어머니가 살던 곳이

아버지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부양자인 저와 어머니가 살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주거하고 계십니다집에 있으면 불화가 심해서 이혼을 하셨는데현재 어머니나 저에게서 따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시지 않고 혼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신데가끔 적적하다고 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지인들에게 들었다며 일주일에 3일 정도 저녁식사와 잠을 자고 가시는데어머니와 저에게서 병원비, 생활비 등 일체 도움을 받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행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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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처럼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따로 거주하며 생계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계시고, 어머니와 질문자님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없이 생활 중이시라면 수급자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잠깐 방문하거나 식사, 1~2일 숙박하는 정도는 가족 간 왕래로 보며, 동거나 부양관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 유지에 영향 없어요.

다만, 방문이 잦아지고 실제 거주지처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지는 경우 추후 조사 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거지 분리와 금전적 독립은 유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처럼 유지하신다면 자격 문제 없으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