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최근 블로그를 시작해서 리뷰글을 쓰던 중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리뷰글을 써주는(10만원 이내) 제안이 들어왔는데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무와 관련성은 없습니다.[사내 규정]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를 원칙으로 함. 단,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겸직 가능관련태그: 기업법무,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