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와 미국 간 관세 협상은 특정 품목(쌀, 소고기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쌀에 대해 높은 관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 대해 협상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인하와 부가세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부가세 부과가 차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일부분에서 산업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산업 인프라, 금융시장 안정성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관세 정책 변화가 전체 경제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내용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영향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