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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서라 잘 모르겠어요ㅠ 제가 세후250 으로 1년 계약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처음이고 주휴수당이란게 있더라고요

제가 세후250 으로 1년 계약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처음이고 주휴수당이란게 있더라고요 세후250이면 주휴수당도 포함된건가요? 계약서 쓸때 뭐뭐 조심해야하나요?그리고 수습기간이랑 식비 말 안해주시던데 없는게맞겠죠?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상황이시군요. 중요한 계약인 만큼 여러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후 250만원으로 계약하신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세후 금액으로 협의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모든 법정 수당이 급여 내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250만원이 되도록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세전 금액이 명시되므로, 세후 250만원이 되기 위한 세전 금액과 근로시간당 최저임금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과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월 세전 250만원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조심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임금의 총액(세전), 지급 방식, 지급일(매월 언제 받을지, 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각종 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포함 여부와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주 몇 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휴일 및 휴가: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그 외의 휴가(경조사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본인이 맡게 될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업무 범위나 근무지 변경 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법정 의무 가입이 원칙이며, 별도로 '안 떼기로' 합의했더라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합의했다면, 회사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에도 250만원을 지급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나 식비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수습기간이 없거나 식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기간과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그리고 수습 후의 고용 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식비 역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된다면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명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 작성 시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