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사장 딸은 직책만 가지고 있고 회사에 출근 안하는데 월급은 몇백씩 받아가는데 노동청이나 다른곳에 신고라면 처리가 가능할까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겠죠?

요즘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두 사장 딸 미출근하구 월급챙긴다? 완전 매너없네요.

선생님이 퇴사한다고하면 퇴사 후 신고해도되구요.

아님 선생님대신 대리인있으면 그분한테 부탁해서 신고해도됩니다.

신고자한테는 불이익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