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부당해고인데 다른방법이없나요? 7월8일오픈한 사업장에서 (노래연습장) 혼자 청소 주방 써빙 오후5시에출근~평균 새벽3시에퇴근하는 일을하고

7월8일오픈한 사업장에서 (노래연습장) 혼자 청소 주방 써빙 오후5시에출근~평균 새벽3시에퇴근하는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한 사업자와 매출5:5 로하는조건에 총 운영을 제가 하기로하고 (구두상) 일을열심히 하고있었는데 22일갑자기 사업자의 일반적인통보로 그만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 스러워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부당해고적용이된다하고,뒷통수쎄개맞았는데도 할수있는게 없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설명하신 상황처럼 5인 미만 사업장(노래연습장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갑작스럽게 해고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불공정 해고로 인한 임금체불(예: 월급·주휴수당 등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위반이나 임금 미지급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임금청구 등)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동업이나 지분약정이 있을 경우, 실질적 동업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권리구제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서류(계약서, 지급내역 등)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안은 고용노동부, 노무사, 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상담기관에서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