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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평수가 꽤 있는 5인미만 사업장 동네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평수가 꽤 있는 5인미만 사업장 동네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5일(평일)일하고 있습니다.24년 8월 7일 입사하여 25년 1월 정직원으로 승진하였고 기존받는 월급에서 10만원 올라 세전 240만원 -> 대충 세금때거 215정도 받고있어요. 따로 휴가등은 없고 명절때 상여금 10만,20정도 받았습니다. 추석에는 이틀 쉬었는데 무급이었고 사정상 하루 쉬었을때도 공휴일에 일했던 시간수당에서 빠졌습니다. 8월 7일이 되면 1년근무인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11일정도 연차는 주어지는걸로 알고있고 1년미만 근무시에도 달에 1일씩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평일 직원은 저 하나이고 주말에는아저씨 한분 계시고 사장님 계십니다. 내년 2월 10일-하순에 관둘 예정인데 이럴시에 퇴직금 기준이 어찌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따로 안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1년 근무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계산되니 1년 근무 후 퇴사 시 적절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