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한 대가로 현금이 아닌 제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원칙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법적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품이나 물품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려면 '자발적 동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하고, 그 동의가 문서화(근로계약서 등) 되어 있다면 일부 예외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강요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물품 지급은 부당한 급여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품 단가를 임의로 책정하는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급여가 200만 원인데,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한 자사 제품 10개를 지급한다면,
실제 급여가 과소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조치 방법은?
* 우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세요.
* 해당 사업장의 급여 지급 방식이 위법한지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하며, 사업주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