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일해주고 돈으로 월급안받고 제품으로 월급받으면 불법인 일해주고 돈으로 월급안받고  제품으로 월급받으면 불법인가요

일해주고 돈으로 월급안받고  제품으로 월급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일한 대가로 현금이 아닌 제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원칙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법적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품이나 물품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려면 '자발적 동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하고, 그 동의가 문서화(근로계약서 등) 되어 있다면 일부 예외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강요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물품 지급은 부당한 급여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품 단가를 임의로 책정하는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급여가 200만 원인데,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한 자사 제품 10개를 지급한다면,

실제 급여가 과소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조치 방법은?

* 우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세요.

* 해당 사업장의 급여 지급 방식이 위법한지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하며, 사업주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