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배달 가게를 10달정도 다녔고, 24시간 매장이며 12시간에 각각 1명씩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간에 하였고, 야간에 일한 직원은 계속된 매출 증가에도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근무 환경에 지쳤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한번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가 사장이 직원을 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 달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조금 버티다가 그대로 무단 퇴사 해버렸습니다 그게 6월 20일 중반의 일 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혼자서 모든 일을 갑자기 떠 맡게 된 상황에서 사장의 매출 욕심은 줄어 들지 않고 바라는 요구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거 추가 하는건 어떻냐, 이렇게 해달라 등)그래서 7/3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저는 중간에 무단 퇴사 하였습니다. 야간 직원 또한 저와의 마찰이 아닌 근무 환경(매출)에 대한 스트레스와 샵앤샵을 늘려나가면서도 인원 증강이 되지 않음에 무단 퇴사 하였습니다. (1.5) 근로계약서 내에는 핸드폰을 보면 안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만,       같이 있을때 주문없을땐 핸드폰을 봐도 된다며 주문없을떈 봐도된다라고 여러번 말을 하였습니다.     제지 또한 없었구요 당연하게 본인들이 보라고 하였으니,      TV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볼수 있게 노래들을 수 있게 해둔것이고 보라고 하였습니다.       사장이 가게에 방문하였을때 같이본 경우도 여렇 있구요.     저는 12시간 근무를 하며, 배달전문 매장 특성상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퇴사이후 직전에 일한 월급을  3주넘게 받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항상 재료준비와 주문을 쳐내며 긴장감속에서의 주6일 12시간근무를 하였습니다.    CCTV로 이렇게 해달라 저리 해달라 등 감시 아닌 감시도 받았습니다.    고소를 받은 김에 같이 노동부에 휴게 시간 미지급과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단계에서 조정을 위해 양쪽과 얘기하였으나 두쪽다 거절을 하여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배달매장특성상 배달앱으로만 주문을 받았고 배달앱에는 주문이 들어온 시간이 매시간 매분 다기록되어 있으므로 제 휴게시간이 따로 없었다는게 인정되기에 도움이 될까요? 또한 본인들은 월급 12시간 주6일 370만원을 12시간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기에 따로 휴게시간을 지급할 이유도 휴게시간 미지급분의 대한 임금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법에 어긋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소리일까요?? 2. 저는 24년 12월경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고, 아직 까지 보정 단계를 거치며 개시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8천만원 경의 빚이 있으며, 사장이 제 사정을 알고 그러면 월급을 분산해서 넣는 게 도움 되지 않겠느냐며 월급 370만원을 제 계좌에 200만원 다른 사람의 계좌로 170만원 넣고 세금(3.3%)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는 사장이 세금 관련해서 자기들이 비는 돈이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올거같다고 들었다며 그 지인의 이름으로 350?360정도를 월급처리할수있겠냐며 3.3프로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하고 있는 도중이라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 동의하였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난 뒤 본인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그것을알게 되어 어쩔 수 없는 민 형사 상 고소를 통해 개인 회생 악용을 막아야 한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3.내용증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무단퇴사함에 따라 본인들은 영업할 사람이 없으므로 최근 3개월평균매출(6500만원)의 20%인     1200만원을 청구한다.(2) 근무태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라는 명목으로 제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TV와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보았으며, 일이 많고 힘이들어 퇴사한 야간직원을 꼬드겼는지 뭔지 몰라도 내용증명에는 그 야간직원이 저와의 불화로 제가 재료준비를 소홀히 하여 같이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같은 직원은 아니지만 다른 직영점의 직원이 교육받을 당시 저와 야간직원에게 배워갔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둘의 앞뒤내용을 전부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이분이 도와준다면 이 법적분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3) 급여분산및허위소득진술 관련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재직중 급여의 일부를 분산하여 받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사업주는 회계투명성및법적 신고의무를 야기하였다 라고, 이러한 부당한 요청으로 인해 사업장의 세무상위험 및 법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라고 왔습니다.(4)개인회생절차의 악용 및 고의적 소득은닉에 관련 법적조치경고 명목으로 왔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에 있고 실제급여와 다르게 신고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라며, 형법상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죄라며 수사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국세청,법원에정식제출할 생각이라며 자기들은 이제서야 그내용을 알았으므로 그문제를 신고한다 라는 식으로 적혀왔습니다. 

사장이 구인 중임을 알리고, 현재 상황이나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사를 원한다면, 정중하게 퇴사 의사를 다시 전달하고, 일정 기간 인수인계를 약속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