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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의 처벌불원서와 검찰 송치 과정 이해하기 저는 가까이 다가오는 상대를 밀었고상대방은 제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습니다.그

저는 가까이 다가오는 상대를 밀었고상대방은 제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습니다.그 후 쌍방폭행으로 됐고요.서로 처벌불원서를 쓰자고 합의 했었고저는 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그런데 오늘 카톡으로 송치되어 주임검사 ㅇㅇㅇ으로 접수됐다고 카톡 알림이 왔는데요.검찰에 송치는 왜 된건가요?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된건지 피의자 입장으로 된건지…상대가 처벌불원서 썼다 하고 안 쓴건가요?아니면 원래 형식상 검찰 송치는 되나요?만약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안 쓴거라면 저도 제가 낸 처벌불원서 철회 할 수 있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