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 45퍼센트정도를 못갚고 있었는데 와이프와 상간남의 내연사실을알고 무기력해져서 부모를포함한그누구와도 연락을하지않고 집에서 무기력하게지내느라 지인연락또한 받질못하였는데 지인이 제가연락이 되질않자 제 자녀들과 와이프로 협박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있어서 더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빌릴때 제가 통장계좌가없던터라 와이프 계좌를 하나 쓰던게있는데 카톡으로 제가 그계좌를찍어주면서 돈을 빌렸고 와이프는 그돈이 무슨돈인지도모르는상황에서 금일 착오송금반환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전처가 분노하며 저에게 전화를하여 사실을 알렸는데 전처에게도 아이들학교를 찾아간다 친정을찾아가겠다 지속적으로 협박한 모양입니다전처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저는 이일로 불법추심으로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