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사용자책임 및 손해배상 구조 요약 1. 사건 개요• 거래기간: 2025년 5월 19일 • 총 거래횟수: 40회• 총 거래금액: 44,646,000원 중 4,646,000원만 입금• 사기수법: K 소속 박모씨 A병원 장례식장 소속 및 복지포인트 구매 대행을 사칭하여 공동구매 접근. 물품 수령은 장례식장 인근에서 이뤄짐2. 형사적 정황 및 피의자 상태• 피의자 박모씨는 K소속으로, 반복적인 사기행위 정황 존재• 법원을 통해 확보한 계좌자료상 지속적인 이체 내역 확인되나, 현재 계좌 잔액 없음• 피의자 재산 은닉 정황 있어 민사적 채권 회수는 실익 없음 → 형사 고소 중심으로 접근3. K의 사용자책임 소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구조 검토••피해자들은 병원 소속이라는 박모씨 신분에 기반해 신뢰하여 거래 진행• K가 해당 행위를 인지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 존재4. K발신 내용증명 요지• K센터장은 본 사안에 대해 몰랐으며, 박모씨에게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주장• 자사 업무는 A콜센터 운영에 국한되며, 과일 구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 본 건은 박모씨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입장 표명→ 그러나 박모씨가 병원 출입 및 납품 구조를 이용한 점에서 관리감독 소홀 주장 가능5. 공동 피해자 현황• 총 5개 업체 확인됨 (피해금 총액: 66,500,000원 이상)•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형사고소 및 공동 대응 의사 보유6. 향후 대응 방향• 피의자 박모씨형사고소 진행• K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필요 시 언론제보 및 병원 측 민원 제기 포함• 공동 고소인단 구성 및 진술 연대 계획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