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신주발행 3자배정 등기 절차 가이드 [상황]저희는 스타트업 주식회사 입니다.기발행 주식은 보통주 150000주,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 였습니다.그러다가
[상황]저희는 스타트업 주식회사 입니다.기발행 주식은 보통주 150000주,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 였습니다.그러다가 7월2일에 투자사로부터 투자계약서를 작성했고 7월4일에 주금납입을 받았습니다.150000주 중 500주는 A라는 주주가 갖고있고 등기이사이기도 합니다.등기이사는 총 6명이고 정관 상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문제]23일인 오늘에서야 등기 절차를 시작하려합니다.기존 주주들에게 3자배정통지공고문도 보내야하고이사회 소집 통지 공고문도 보내야합니다.오늘부터 해도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몇월몇일에 무엇을 해야할까요?A라는 주주&등기이사는 비협조적이어서 주주 총동의서 같은것도 못받습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