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 선정 통보가 와서 문의드립니다.[배경]아들이 복수의 1인 주식회사 운영을 하다가 사망.사망으로 인해 상속포기 진행 완료해당 법인 운영에 관여한 적 없음복수의 회사중, 사업이 운영되고 있던 회사1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회사2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로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에 대해서 본인에게 특별대리인 선정 통보가 옴[문의]1. 특별대리인 선정시 철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전자소송에서 내 사건으로 등록후, 선정취하 요청을 해야하는지?)2. (철회 불가능한 경우) 특별대리인 선정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는?3. 특별대리인 철회 불가시, 본안 소송에 출석치 않은 경우 불이익은? (사실상 회사 관련 아는 내용이 전혀 없음)관련태그: 상속,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