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주택(적립금 주택청약저축을 이용한 주택)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는 정부 정책과 해당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 제한 기간:**
대부분의 경우, 입주 후 일정 기간(예: 5년 또는 10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며, 이 기간 내에는 양도(전매)가 제한됩니다.
2. **실거주 의무 기간:**
최초 입주 후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 이상)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벌금이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사 시 제약:**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기간 내에는 전매가 제한되며,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또는 주택 관련 혜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체적인 제한 기간과 조건은 해당 주택 유형, 지역,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담당 기관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