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1차에 40만원+3만원(비수도권추가지급)으로 43만원을 받고, 2차에 10만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1. 지급 대상과 금액지급 대상1차 지급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2차 지급지급 합계액일반 국민15만원+3만원 / +5만원10만원25만원 (+3만원 / +5만원)상위 10%15만원+3만원 / +5만원X15만원 (+3만원 / +5만원)차상위·한부모30만원+3만원 / +5만원10만원40만원 (+3만원 / +5만원)기초수급자40만원+3만원 / +5만원10만원50만원 (+3만원 / +5만원)※ 상위 10% : 건보료 기준 (지역가입자 21만원 이상 / 직장가입자 27만원 이상)※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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