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요약 (2023년 6월 23일 개정 기준)
2023년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 제작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반포 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제작죄)
> 동의 없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반포·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1. 유포나 공유는 하지 않았음 →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포했다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제작"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지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
"성적 합성" 목적이었다면 (예: 노출된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죄로 간주될 여지도 있음 → 매우 중대범죄로 취급됨
이 경우 수사기관이 탐지하거나 신고가 들어간다면 압수수색,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결제를 통한 이용 → IP 및 결제정보는 남아 있을 수 있음
텔레그램 계정 탈퇴나 구글 부계정 삭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제한 내역, 사이트 접속기록(IP), 이메일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추적은 가능합니다.
특히 3번 사이트는 IP 및 로그를 저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이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이런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