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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독립 어머니 : 기초생활수급자 저 (아들) : 기초생활수급자현재 상태1. 제가 어머니

어머니 : 기초생활수급자 저 (아들) : 기초생활수급자현재 상태1. 제가 어머니 집에서 나와 독립하여 살려고 합니다.2.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인 가구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궁금점1. 월세 방을 얻으려 하는데 생기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구성 중 독립을 고민 중이신 상황에서

월세 방을 구해 나올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지원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현실적인 답변 드릴게요.

현재 어머니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2인 가구로 묶여 있고,

30세 미만인 아들인 질문자님이 독립하려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월세 방을 구하면 생기는 문제

  • 단순히 주소지만 분리한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공동체’로 간주되어

  • 기초생활보장법상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득·재산이 아무리 없어도 단독가구 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단독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 (단절 증빙 필요: 주민센터 상담, 사실확인서 등)

  • 질병,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살아야 할 경우 (증빙 필요)

그 외에는 행정상 주소를 옮겨도 생계급여는 어머니와 함께 받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질문자님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 부모와 따로 살고 있고,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 가능

  • 최대 20만 원/월, 1년간 지원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 필요

  1. 주거급여 분리 신청 (청년 분리 지급)

  • 만 19세~30세 미만, 부모와 주소지만 분리되어 있어도

  • 일정 요건 충족 시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음

  • 단, 생계급여와는 별개이며, 자립 가능한 상황으로 보는 경우만 가능

  •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제출 필요

요약 정리

  • 생계급여는 30세 미만이면 단독 수급 거의 불가

  • 주소 분리만으로는 단독 수급 인정 안 됨

  • 월세 지원은 ‘청년월세 한시지원’, ‘주거급여 분리지급’ 통해 가능

  •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수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index001.sonn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