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4 [익명]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독립 어머니 : 기초생활수급자 저 (아들) : 기초생활수급자현재 상태1. 제가 어머니

어머니 : 기초생활수급자 저 (아들) : 기초생활수급자현재 상태1. 제가 어머니 집에서 나와 독립하여 살려고 합니다.2.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인 가구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궁금점1. 월세 방을 얻으려 하는데 생기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구성 중 독립을 고민 중이신 상황에서

월세 방을 구해 나올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지원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현실적인 답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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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2인 가구로 묶여 있고,

30세 미만인 아들인 질문자님이 독립하려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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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방을 구하면 생기는 문제

  • 단순히 주소지만 분리한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공동체’로 간주되어

  • 기초생활보장법상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득·재산이 아무리 없어도 단독가구 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단독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 (단절 증빙 필요: 주민센터 상담, 사실확인서 등)

  • 질병,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살아야 할 경우 (증빙 필요)

그 외에는 행정상 주소를 옮겨도 생계급여는 어머니와 함께 받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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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질문자님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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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 부모와 따로 살고 있고,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 가능

  • 최대 20만 원/월, 1년간 지원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 필요

  1. 주거급여 분리 신청 (청년 분리 지급)

  2. ​

  • 만 19세~30세 미만, 부모와 주소지만 분리되어 있어도

  • 일정 요건 충족 시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음

  • 단, 생계급여와는 별개이며, 자립 가능한 상황으로 보는 경우만 가능

  •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제출 필요

  • ​

요약 정리

  • 생계급여는 30세 미만이면 단독 수급 거의 불가

  • 주소 분리만으로는 단독 수급 인정 안 됨

  • 월세 지원은 ‘청년월세 한시지원’, ‘주거급여 분리지급’ 통해 가능

  •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수

  • ​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index001.sonn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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