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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제조건봐주세요 32살재산없음 빚만 천만원4년전 adhd 우울증 공황장애 판정받고 돈없어서 더이상못가고그뒤로 히키코모리생활

32살재산없음 빚만 천만원4년전 adhd 우울증 공황장애 판정받고 돈없어서 더이상못가고그뒤로 히키코모리생활 170에 113키로 초고도비만부모님댁에서 생활하다가 500만원 받고 내쫓겨난 상태입니다기초수급자신청해서 받아준다면 보증금을 넣고월세싼곳으로 갈거고 안받아준다면 무보증금으로 고시원가야되서 여쭤봅니다나라에서 하는 자활 기초수급자라도 하고싶습니다받아줄까요(이사간곳에서 전입신고후 기초슈급자 신청할겁니다)부모님재산은 5~8억 사이이실거고 년수익은5-7천 사이이실겁니자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질문자님의 조건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주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생계급여는 32%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기본재산액 공제 등)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즉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으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별 분석

가. 부양의무자 기준 (가장 중요)

  • 생계급여: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 예외: 다만, 부양의무자(부모님)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5~8억 원, 연 수익이 5~7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생계급여 신청 시 부모님으로 인한 탈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완화/적용 제외 예외: 다만,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현재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하셨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재산 없음 빚만 천만원"이라고 하셨고, 부모님께 받은 500만원이 있으시군요. 이 500만원은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주거용 재산(보증금)에 대한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실 경우 재산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 빚(채무): 채무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직접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채무 감면 등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건강 상태 및 근로능력

  • ADHD,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 이력과 히키코모리 생활, 초고도비만은 근로능력 없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활 사업 참여 등의 조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주민센터에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과거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등록 가능성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장애인 등록이 되면 의료급여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조언

  1. 전입신고 후 신청: 이사 가실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후, 해당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면서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재산, 소득, 건강 상태, 부모님과의 관계, 히키코모리 생활 등)을 상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독립하게 된 경위 등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통장 거래 내역 등), 진단서 또는 소견서(정신과 진료 기록 등), 임대차 계약서(예정)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능력 평가: 신청 후 근로능력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로 인해 근로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는 부모님의 재산/소득 기준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의료급여는 부모님 기준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성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나라에서 하는 자활 및 기초수급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