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Q1. 생각한 아이디어에 기존에 특허가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경우. - A의 기술이 적용된 B 제품이 있는데 A의 기술을 적용시켜 다른 용도의 C제품 특허를 원함
A: 기존 A의 기술을 응용하거나 개선하여 새로운 용도의 C제품을 개발한 경우, 이는 개량발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C제품을 실제로 제조·판매하려면 A의 원천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실시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보통 A와의 이용허락 계약(로열티 지급 포함) 또는 상호간의 기술 교환 형식인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발명을 특허신청(출원)하려면, 제품(완성품)을 만들어서 출원해야 등록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1462452
단순한 개량발명처럼 보여도, 특허등록 될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914790228
Q2. 도면의 디테일. - 말 그대로 캐드나 전문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짠게 아닌 수기나 단순한 그림판으로 그린 도면도 허용이 되는가
A: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은 아이디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면 되며, 반드시 CAD 등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이나 간단한 그림판 도면도 명세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허용되며, 실제로도 많은 경우 직접 작도한 도면이 사용됩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 상품개발, 단어 학습방법도 특허등록 가능하다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506351597
특허발명 아이디어, 꼭 완벽한 실험결과가 있어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914114799
답변이 만족스러웠다면,
'답변 채택' 클릭해 주세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