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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양육비소송을하고 결론은 한달 2명50만원줘라 라는 판결이나왔고근데 이거 과거양육비소송한거하 과거양육비를소액으로받고있는데소액이 50인데

양육비소송... 양육비소송을하고 결론은 한달 2명50만원줘라 라는 판결이나왔고근데 이거 과거양육비소송한거하 과거양육비를소액으로받고있는데소액이 50인데

양육비소송을하고 결론은 한달 2명50만원줘라 라는 판결이나왔고근데 이거 과거양육비소송한거하 과거양육비를소액으로받고있는데소액이 50인데 44000원보내고 7만원 보내고 이러는데 제가또할수있는게무엇이잇을까요? 선지급이라는것도있다던데 그건 어떻게가능한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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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소송을 통해 두 자녀에 대해 월 5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과거양육비를 소액으로만 지급받고 있으며, 50만원 중 44,000원, 7만원 등 일부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판결이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3.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양육비 불이행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강제집행, 양육비 선지급, 각종 제재조치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지급 판결의 존재와 현재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강제집행이나 제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미지급의 법적 책임과 결과(강제집행, 감치명령, 형사처벌 등)를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발적인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 및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림으로써,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문의 :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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