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콕:
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자동차의 문이나 차체를 긁거나 찍는 일.
■ 문콕사고는 차의 교통이나 고의가 없는 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나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교통사고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문콕사고의 경우 차의 교통으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또 타인의 재물을 손괴의 고의로 손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문콕사고의 경우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재물손괴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 문콕 사고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문콕사고는 일단 차의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고의가 없어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문을 열면 옆에 있는 상대방 차에 부딪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부딪쳐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고로, 일반적 문콕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사를 통한 처리 또는 상호간 합의절차를 거치든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