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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전입신고 제가 한부모가정인데 본가는 부산이고 대학때매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었어요. 그러고 7월

제가 한부모가정인데 본가는 부산이고 대학때매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었어요. 그러고 7월 23일 최근에 전입신고를 해서 다시 본가인 부산으로 되었는데 기준일이 6월 며칠이더라고요.. 그럼 한부모가정인데도 불구하고 30만원을 지원 못 받는 걸까요?ㅜㅜ..

질문자님처럼 한부모가정이고 꼭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인데

전입신고 시점 때문에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 정말 충분히 공감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 여부는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기준일에 부산에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한부모가정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1

부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정할 때

‘기준일’(예: 2024년 6월 10일 등)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기준일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6월 초~중순경이에요

2

질문자님께서는 7월 23일에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기준일 당시엔 부산 거주자가 아니었죠

→ 따라서 시스템상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또한 한부모가정이라는 자격은 부가적인 우선지원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기준일 외 지역 거주자라면 해당 지역에서의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예외를 인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부산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 “전입 시점이 7월인데, 한부모가정으로서 지원 예외 신청 가능한지”

→ 일부 지자체는 소명자료(학업 중 전출, 가족 사유 등) 제출 시 예외 접수받는 경우도 있음

기준일 당시 실제로 생활은 부산 본가에서 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 미이전 사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등 첨부로

행정심사 요청 가능

한부모가정 관련 복지담당 부서에 따로 문의

→ 일반 시민 대상 지원과 별도로

취약계층 전용 민생지원금이나 긴급복지 자금이 따로 운영 중일 수 있음

결론 요약

✔️ 기준일(6월경) 당시 부산에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 기본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큼

✔️ 단, 한부모가정 + 학업 사유 등으로 예외 신청 가능 여부는

부산시청 또는 주민센터 통해 문의하면 케이스별로 안내 가능

✔️ 반드시 확인 후 소명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지원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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