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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하고 관두려는데 근로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제가 학원 강사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동안 일해보니 경력이 아예 없는

제가 학원 강사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동안 일해보니 경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업무 강도가 높아 너무 힘들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퇴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퇴사 조항에퇴사는 3개월 전에 고지해야하고,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구인광고료 책임이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후임자를 영입하지 못했을 경우 결정될 때까지 결강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진다라고 적혀있었는데, 혹시 저것들 전부 법적 효력이나 의무가 있을까요?전 3개월도 안됐고, 후임자도 못 구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후임자 영입 할때까지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실비보상 청구를 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전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걸릴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퇴사 조항이 과도하면 무효일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라면 꼭 잘 이야기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