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는데아버지께서 세입자에게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제한 금액을달달이 얼마씩 받아서 그집을 판매하셨다고 하시네요…?

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상환 방식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이것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 여러 번 분할 납부해서 잔금 으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등기 이전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 무조건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이나

AI 자동 답변 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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