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상환 방식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이것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 여러 번 분할 납부해서 잔금 으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등기 이전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