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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시 금액을 매달 얼마씩으로 분할거래가되나요?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는데아버지께서 세입자에게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제한 금액을달달이 얼마씩 받아서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는데아버지께서 세입자에게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제한 금액을달달이 얼마씩 받아서 그집을 판매하셨다고 하시네요…?

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상환 방식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이것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 여러 번 분할 납부해서 잔금 으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등기 이전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 무조건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이나

AI 자동 답변 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문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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