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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 하려는데 집 주인... 8월1일에 이사를 가려고 계약 다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문제는

8월1일에 이사를 가려고 계약 다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문제는 전 세입자가 짐이 있을때 집을 보고, 계약 후 도배 때문에 짐을 다 뺀 상태에서 한번 더 보고 발생 했습니다.샷시, 문틀, 집 전체가 못 자국으로 수백개... 전등도 전 세입자가 임의로 추가로 연결 해놨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집 주인이 집을 안 본 상태라는 겁니다.이사는 당장 다음주 인데... 도배도 해야 되는데 계약은 다 되어 있고 부동산도 자기는 모르겠다 집 주인 하고 3명에서 같이 가서 확인 해보자 연락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만약 이사를 그 날 못가면 손해나는건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제일 궁금 합니다. 손해 나는게 이사집 예약, 8월1일에 나와서 그날 못가면 이사 보관도 해야되고 갈곳도 없습니다)지금 제가 사는곳도 나가는날 맞쳐서 청소랑 다 들어 온다고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이사를 약속한 날짜에 이사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업체의 계약 조건에 따라 손해 배상이나 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과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사항:

1. 계약서에 지정된 날짜에 이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 책임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만약 당일 이사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보관료, 예약 해제 위약금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변경 규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이사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이니, 빠르게 업체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관·취소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