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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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관리실에서도 몇번이나 저희 집 와서 확인했지만
어디서, 어느 경로로 물이 새는지 못 찾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만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소송
이 성립 되나요?
참고로 아랫집은 안방쪽에서 물이 새고 저희집은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고 저희집도 옥상 누수로 민원
넣은 상태입니다.
답변 : 소송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물이 누수되는지를 아래집이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쉽지는 않을것 입니다
다만 질문자집 옥상누수로 발코니로 물이 샌것이 벽이
나 바닥을 타고 아래집 안방쪽으로 물이 떨어질수도 있
긴 합니다
물은 벽을 타거나 방 바닥 약한곳으로 흐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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