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인 제주 무비자 입국 인도네시아 여자친구가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하려하는데 가능하죠?? K-ETA도 적용 안돼서 필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여자친구분과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외국인 지인의 한국 방문 절차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므로, 출입국 행정 전문가로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요지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현재 가능한지, K-ETA가 면제되는지 여부> 로 정리됩니다.
I. 인도네시아 국민의 제주도 무사증(B-2-2) 입국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주도에 한해 일부 국가 국민에게 무사증(비자 면제)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조건
가. 제주도 직항편 이용: 반드시 해외에서 제주도로 직접 들어오는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이나 김해 등 다른 공항을 경유해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나. 관광·통과 등의 목적: 체류 목적이 관광이나 환승 등이어야 합니다.
다. 체류기간 30일 이내: 최대 30일까지 제주 지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II. K-ETA(전자여행허가) 필요 여부
K-ETA는 면제됩니다.
대한민국 본토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경우 K-ETA가 필수이지만,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만 입국하는 경우에는 K-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II. 입국 시 중요 유의사항
(1) 제주 지역 체류 한정: 이 제도로 입국한 경우, 활동 범위는 오직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됩니다.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본토(서울, 부산 등)로 이동하는 것은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적발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입국 심사 강화: 최근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시도가 늘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입국 심사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사증 입국 대상자라 하더라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입증 서류 준비: 만약을 대비해, 여자친구분께서 왕복 항공권(e-티켓), 호텔 예약 확인서, 여행 일정표 등 순수한 관광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컨대,
인도네시아 국적 여자친구분은 제주도로 직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비자(사증)와 K-ETA 없이 30일간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절대 불가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입국 목적을 증빙할 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입국 심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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