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는건지 질문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판매된 가격으로 세관 신고가 되면 언더밸류는 아니예요..
Undervalue 해외 물품 거래 시 관세를 회피하려고 영수증 및 배송라벨에 표기되는 가격을 실제 물건 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것
직구 판매자들이 알아서 언더밸류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
어차피 세금은 구매자가 내는건데요.
언더밸류로 통관이 되면 법적 문제는 구입한 분에게 있는거라 본인이 문제예요.
해외 직구 통관의 법적인 책임은 수령자(개인통관고유부호 주체)에게 있으니까요.
물건 받고 송장이나 내부 인보이스에 있는 금액과 내가 결제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