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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거주 가능 기간과 임대료 인상 조건은? LH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LH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 조건과 시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의 거주 가능 기간과 임대료 인상 조건은 입주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가능 기간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유형별로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입주자 유형

최초 임대 기간

최대 거주 가능 기간

청년

2년

최대 6년

사회초년생

2년

최대 6년

신혼부부

2년

최대 10년

예비 신혼부부

2년

최대 10년

한부모가족

2년

최대 6년~10년

고령자

2년

최대 20년

주거급여 수급자

2년

계속 재계약 가능

※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임대료 인상 조건 및 시기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 임대료 인상 상한: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 가능

  •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함

  • 인상 시기:

  • 보통 2년 단위 계약 갱신 시 조정 가능

  • 실제 인상 여부:

  • 매번 5%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LH의 정책 방향, 물가 상승률, 주거복지 예산 등을 고려해 결정됨

  • → 어떤 해에는 임대료가 동결되거나 1~2% 수준의 인상이 적용되기도 함

  • 보증금·임대료 비율 조정 가능:

  •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 (선택형)

3. 주의 사항

  • 임대 기간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예: 소득, 자산 초과),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확인을 위해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검증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