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의 거주 가능 기간과 임대료 인상 조건은 입주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가능 기간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유형별로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입주자 유형 | 최초 임대 기간 |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청년 | 2년 | 최대 6년 |
사회초년생 | 2년 | 최대 6년 |
신혼부부 | 2년 | 최대 10년 |
예비 신혼부부 | 2년 | 최대 10년 |
한부모가족 | 2년 | 최대 6년~10년 |
고령자 | 2년 | 최대 20년 |
주거급여 수급자 | 2년 | 계속 재계약 가능 |
※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임대료 인상 조건 및 시기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함
인상 시기:
보통 2년 단위 계약 갱신 시 조정 가능
실제 인상 여부:
매번 5%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LH의 정책 방향, 물가 상승률, 주거복지 예산 등을 고려해 결정됨
→ 어떤 해에는 임대료가 동결되거나 1~2% 수준의 인상이 적용되기도 함
보증금·임대료 비율 조정 가능: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 (선택형)
3. 주의 사항
임대 기간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예: 소득, 자산 초과),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확인을 위해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검증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