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민의마음입니다
네, 110만원 소득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자격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 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후 50%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특례가 있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까지 더해져 실제 소득은 더욱 줄어듭니다.
'자립별도가구'로 본인 소득만 판단되므로 유리합니다.
다만, 최종 인정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재산과 2025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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