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9월11일부터 2025년2월10일까지 통신전기관련 일을했습니다.SKT에서 통신망설치일을 A라는 회사에 도급을 맞기고 여기서 B라는 팀장(개인사업자)가 재도급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저는 B라는 팀장에게서 월급을 받았고요.당시 함께 일한 인원은 총4명이었는데 A라는 회사에서 B팀장에게 인당임금+식대+유류비 해서 총 9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것을 일한지 몇달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급하는 기준이 일하는인원 × X원 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저 계산 되로라면 제 최소 몫은 26만원 가량인데 하루14만원만 저에게 지급해줬어요.. 식대 합친다고 해도 15만원 정도인데 나머지 차액이 B라는 팀장이 다 꿀꺽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상 소속은 A라는 회사로 되어있었고 그회사 소속으로일했습니다.급여도 A라는 회사 이름으로 일했었구요.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A라는 회사와 저의 사이에서 B팀장이 똥떼기 하고 있더라구요...네이버 검색해보니 건설현장의 관습같은거라는데..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이거 노동법상 문제 없는거 맞나요??

노동법상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니 이야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