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게요 저는 위촉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전산에 들어가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목록과 금액, 월급여가 뜹니다.저는 2주 전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3일 뒤 남은 2명의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후임 선생님으로 바뀔것을 말해놓을 예정이며 저는 그 때부터 근로를 마치고 싶고 이직확인서를 받으려합니다.그런데 회사 상사는 후임 선생님의 테스트수업이 완료되고 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학생 휴회가 아닌 인계처리가 되어 제가 급여일 날 받을 급여가 달라지고 테스트 수업이 본수업으로 진행되기 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퇴사를 하면 제 전산이 닫힌다면서 그 후임선생님의 언제 끝날지도 잡힐지도 모를 테스트수업이 다 끝나야 퇴사처리가 된다는데 그럼 후임 선생님의 테스트수업이 진행되는지까지 제가 확인 한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걸까요? ㅠㅠ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어 실업급여를 다음달 전에는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간단하게라도 답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촉직 퇴사 시 이직확인서는 후임 수업 완료 후 발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사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세요
실업급여는 급여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