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 문제가있어 아내명의로 급여를 받고잇습니다아내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며 4대보험 포함 근로중입니다저는 3.3프로 적용후 월급 을받고았습니다 음식점에서 1년 8개월 일해서 퇴직금을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줄수가없다고 하더군요 저런 경우는 퇴직금을 무조건 못받는건가요?

3.3%는 프리랜서이니 당연히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만 받는 것입니다.

물론 님이 이를 억울하다고 노동청 가서 호소하여 근로자성을 입증받으면

상대는 퇴직금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상대는 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자신의 계좌로 급여 입금이 불가한 사람은 애당초 고용을 안해주는데

왜냐면 급여를 본인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용자는 질문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혹은 질문자가 먼저 제안한

어떤 딜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은 질문자 본인이 소득을 숨기거나 빼돌려야 할 어떤 이유가 있으니

아내의 이름으로 급여를 받으려 했을텐데 저라면 처음부터 고용안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합의가 된 계약에 이제와서 퇴직금이 이슈가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머릿속에 퇴직금에 대한 생각이 한번 떠오르면 그 돈을 포기하기 힘듭니다.

노동청에 접수해서 일을 처리하시면 되나 퇴직금 받을 돈의 상당 금액은

근로자로서 냈어야 할 4대 보험 미납분을 소급적용하는데 써야 할 것입니다.